티스토리 뷰
목차
반응형
2025년 6월 3일(화), 제21대 대통령선거가 실시됩니다. 이번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거주불명등록자를 위한 투표 참여 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.
✅ 대상자 안내
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따라 주소지에서 말소된 후 거주불명등록이 된 사람도 아래 절차에 따라 선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
1️⃣ 선거참여 방법
① 거소투표
- 신고기간: 2025년 5월 6일(화) ~ 5월 10일(토)
- 신고방법:
- 온라인: 주소지 관할 구·시·군청 홈페이지 또는 정부24
- 오프라인: 거소투표신고서 작성 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직접 제출 또는 우편 발송
- 신고대상: 병원·요양소에 기거하거나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이 불가능한 사람
② 사전투표
- 투표소: 전국 읍·면·동에 설치된 사전투표소
- 투표기간: 2025년 5월 29일(목) ~ 5월 30일(금) 오전 6시 ~ 오후 6시
③ 선거일 투표
- 투표소: 주민등록지 내 지정된 투표소
- 투표일: 2025년 6월 3일(화)
- 투표시간: 오전 6시 ~ 오후 8시
2️⃣ 준비물
- 사전투표·선거일 투표 시 신분증명서 반드시 지참
- 신분증 인정 범위:
- 주민등록증, 여권, 운전면허증
-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, 사진이 부착된 관공서 발급 공적 신분증
3️⃣ 참고사항
- 거주불명등록자는 행정복지센터(읍·면·동)를 방문해 투표안내문과 후보자 선거공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.
🔗 관련 정보 바로가기
📎 함께 보면 좋은 키워드
- 파주시 사전투표
- 대통령선거 일정
- 사전투표 방법
- 거소투표 신청
- 거주불명등록자 선거참여
주소지가 말소되었더라도, 정당한 절차를 통해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. 사전투표 기간 및 신고 기한을 꼭 확인하시고 참여하세요! 🗳️